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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3고단4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8. 17:3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4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집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