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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45500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에서 ‘D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의 남편인 E은 원고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는 2017. 7. 27. 주식회사 F와 부산 기장군 G 공장용지 2455.6㎡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24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적이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E이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 8호증의 각 기재 및 을 1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를 1,5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중개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E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