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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18 앞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벤츠 차량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K3 자동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치 2 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전치 2 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행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4세 )에게 전치 2 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18 건 영아파트 앞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