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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공1999.7.15.(86),1431]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후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부칙 제2조), 개정 후 법의 시행 전에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행 당시 아직 사전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사전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개정 후 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는 사전결정신청에 기하여 행정청으부터 개정 전 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전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소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개정 전 법이라 하고, 위 개정된 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없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던 개정 전 법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후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부칙 제2조), 개정 후 법의 시행 전에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행 당시 아직 사전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전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개정 후 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사전결정신청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개정 전 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전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상고심에 계속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7.선고 96구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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