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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2 2014고단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기술용역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2010. 5. 17.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 임금 3,397,8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1,996,660원, 연말정산 환급금 3,865,500원 및 퇴직금 10,193,540원 등 총56,055,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6. 26. 피해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