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 24. 상호 C, 개업연월일 2014. 5. 1.로 정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25. B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할 주류를 전량 원고가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이라 한다)하면서 20,000,000원을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및 설비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고 2014. 5. 25.부터 10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및 대여약정을 체결할 당시 B으로부터 피고와 B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성명 : B외 1명, 공동사업자 : 피고’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받았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B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 라.
B은 2014. 5. 29.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개설된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차용금 중 2,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2014. 7. 9. 피고와 B 공동명의에서, 피고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은 ‘C’이라는 조합의 이름을 들어 원고와 이 사건 주류거래약정 및 대여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였다.
나. B은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