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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정1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 소재 서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55세)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