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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7 2018고단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선박 건조업체인 ( 주 )D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1. 9.까지 목공으로 근로 한 E의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