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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7가합7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93,0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제1창고 (원고) 제2창고 (피고 C) 제3창고 (피고 D) 1) 피고 B은 안산시 상록구 E 전 3,531㎡ 및 그 중 약 1,320㎡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아래 도면과 같이 각각 창고로 사용되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각각의 동을 특정할 때에는 순번대로 ‘제1 내지 3창고’라 한다

). 2) 원고는 숯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30.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좌측 편에 위치한 제1창고를 임차하여 숯 보관 및 건조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폐지수집 및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가운데에 위치한 제2창고를 임차하여 폐지 보관 및 파쇄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 D은 ‘G’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집 및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우측 편에 위치한 제3창고를 임차하여 의류 보관 및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7. 2. 1. 17:4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내부 비품 및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제3창고 후면에서 최초로 발화하였고, 그 화열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원고가 점유하는 제1창고까지 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 C, D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