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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46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5. 3. 25.까지 연 5%, 2015. 3. 2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공동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송금 받은 100만 원에 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B는 5,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4.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4.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