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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84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08:14경부터 같은 날 1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내연남 D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D의 누나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피해자에게 F 어플을 이용해 “씨발 보지야 니가 먼데 우리 어머니 욕보여 개같은 년 보지 씻구녕을 식칼ㄹ로 확 찍어 잡아짼다 너거 어마이 G이 H 병원 I호 찾아 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약쳐먹여 쥑인다 씹빨보지 개갓시나야 나이 쳐먹었으면 낫값해라, J이하고 모땔에서 만나 씹해야지 근데 J 못쌩켯더라, 씨발년 보지를 확 가위로 째뿔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