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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7가단135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9. 10.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 C 명의로 인천 계양구 D에서 ‘E마트 귤현점’이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6. 4. 29. F, G에게 이 사건 마트를 2억 1,500만 원(마트, 창고 및 사무실, 원룸 보증금 합계 8,500만 원, 시설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G과 F는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4. 30.경 이 사건 마트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승계하고, 2016. 5. 12.경 ‘H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6. 7. 14. C에게 ‘마트 양도 중도금과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으므로, 마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품손실, 미납공과금 등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E마트 매매에 관한 권리이행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금액 1억 3,5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5,000만 원(2017. 2. 18.에 지불), 잔금 5,000만 원(2017. 3. 18.에 지불) 특약사항 ② 만일 잔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파기한다

(무조건 원상 반납한다). ③ 모든 것을 포기한다.

④ 계약 이전 모든 세금은 전임자가 부담한다

(전기, 월세 등). 라.

피고는 2016. 12. 16.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상호를 ‘I마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고, 2017. 3.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달 1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