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28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 집에서,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지부장을 통해 회사에 신규 기사로 채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신규 기사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위 D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발장, 확인 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