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20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4:25경 전남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5고약8184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