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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4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8:00 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E 그 랜 져 XG 차량의 보닛과 조수석 앞, 뒷 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을 파손할 때 사용한 블록( 벽돌),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한}, 사진 4매,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