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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①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고, ② U,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공동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며, ③ A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④ AQ에 대한 사기의 점은 AR의 단독 범행이며, ⑤ AS, A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O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그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 5. 21. C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 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2009.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억 7,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각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