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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53 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