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51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4. 13:18경 진주시 가좌길 가좌주공그린빌 부근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8. 23.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 및 그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피고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