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26 2014가단45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823㎡ 및 D 대 374㎡ 중 별지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논산시 C 전 823㎡ 및 D 대 3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표시 ㉠ 부분 약 72㎡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 부분 약 88㎡ 지상 목조 및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가추, ㉢ 부분 약 44㎡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옥, ㉣ 부분 약 22㎡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 ㉤ 부분 약 22㎡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 ㉥ 부분 약 10㎡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창고, ㉦ 부분 약 40㎡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 부분 약 180㎡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 ㉨ 부분 약 140㎡ 지상 철파이프 비닐지붕 단층 비닐하우스를 각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