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