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2.24 2014도1413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