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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4가합7451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2011. 5. 2.자 주식양도대금 200,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① 2011. 4. 19. 피고 B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아톤에 40,000,000원의 레이저 필름 커팅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② 2010. 7. 1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중국 회사인 D 유한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또는 피고 B이 위 회사를 대신하여 새로 설립할 예정인 회사의 발행주식 중 40%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를 체결한 후 2011. 5. 2. 피고 B에게 그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이 현재까지 위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주식양도대금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7. 19. 50,000,000원, 2010. 8. 20. 50,000,000원, 2010. 10. 20. 50,000,000원, 2010. 10. 25. 50,000,000원, 2011. 10. 20. 4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 C에게 2010. 10. 20.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5. 11. 국민은행 이체내역 조회(갑 제5호증)를 제출하면서 같은 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C에게 2010. 10. 20. 50,000,000원을, 2011. 10. 20.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합계 240,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2011. 4. 19.자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아톤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