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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303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자신 국민은행 계좌 (C )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여 공소장에는 ‘ 양도하였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 대 여하였다 ’를 오기한 것이 명백하다.

법정형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이체 내역서

1. 각 회신( 금융자료 및 거래 내역;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예금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