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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30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개입권 행사에 따른 이득양도청구’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개입권 행사에 따른 이득양도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중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1,509,101,000원’을 ‘1,508,101,000원’으로, ‘다.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3호증, 을 제3, 9, 35,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모두 원고가 하도급받은 용역계약인 사실, ② 피고 B가 원고 명의로 용역계약을 하도급받을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공급가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의 3%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B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이 합계 1,508,10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었는데, 그 중 별지 순번 4번의 계약금액(주식회사 대건엔지니어링과의 계약)이 27,500,000원에서 11,400,000원으로 변경(16,100,000원이 감액 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