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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038) 피고인은 2016. 9. 9. 18:27 경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 정류장에 정차한 E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만 원짜리 지폐로 버스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F가 버스요금함에 백 원짜리 동전밖에 없으므로 지폐를 환전한 뒤 버스를 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안에 G 등 승객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밖에서 싸울래,

너 이리 와 봐, 에이 씨 발 그냥 때 되면 가, 혼 나 볼래

나한테 , 횡성 더 가면 내려 줘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23) 피고인은 2016. 11. 10. 17:22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 정로 45에 있는 횡성 농협 365 코너에서, 술에 취해 CD 기에서 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횡성 농협 소유인 시가 합계 148,600원 상당의 스텐 쓰레기통 2개와 출입문 센서를 발로 걷어차고 재떨이용 항아리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사건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