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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61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26. 부산 부산진구 C 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D 외 1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560,000,000원(중개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10,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50,000,000원은 2015. 5. 22.에 각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지체되자, 원고는 2015. 5. 29. 위 D와 중개인 E으로부터 ‘매매대금 560,000,000원 중 토목공사대금 310,000,000원 공제를 받고 실거래 250,000,000원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본 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양도소득세 법적 문제 발생 시 모든 손해금액에 대하여 매수자, D, 중개업자, E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공증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매매대금 잔액을 전부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속여 2015. 4. 26. 원고와 매수인 D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60,000,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다음,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매수인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한 2015. 4. 19.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위 부동산을 1,050,000,000원에 전매함으로써 대금 차액 5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