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취소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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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행정기본규제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제4면 제6행의 “확정지까지”를 “확정시까지”로, 제5면 제1, 2행의 " 이하'이 사건 상고심판결 "을" 이하 '이 사건 상고심판결'이라 한다
“로,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고졸검정고시 ”부터 같은 면 제4행의 “ 합격한 것이 되어”까지를 “이 사건 고졸검정고시 합격도”로, 제8면 제14행의 “본절적”을 “본질적”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제1행부터 제11면 제1행의 “ 상당하다.
"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고심판결의 취지는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만 12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은 적법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응시제한처분도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할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이 없었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중입검정고시 합격처분에는 하자가 있는 것이나, 그 처분 당시 원고의 응시자격 외에 다른 합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응시자격을 문제 삼은 이 사건 응시제한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 2심 판단이 다를 정도의 쟁송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중입검정고시 합격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