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357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