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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31 2017고단1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64]

1. 피고인은 2017. 2. 13. 13:36 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버클 베스트 1 장 (33,800 원), 버튼 박스 남방 1 장 (33,800 원) 도합 67,6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 추 후 계좌 이체 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67,600원 상당의 의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16:00 경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옷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 운동화 (20,000 원), 체크 자켓 (70,000 원), 청바지 (40,000 원), 니트 조끼 (25,000 원), 청 남방 (40,000 원) 도합 19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 추 후 계좌 이체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195,000원 상당의 의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 고단 1965]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11:30 경 경기 남양주시 I 소재 J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식품인 ‘ 디에스 골드’ 1 세트를 42만 원에 구입하겠다며 위 식품을 건너 받아 “ 아기가 아파 현금을 못 찾아 왔다.

바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