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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9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7.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개명 후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

), G, H(이하 피해자들 전부를 ‘E 등’이라고 한다

)가 공사 현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이들 소유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

상당 부분을 뜯어내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제3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① 이 사건 펜스는 C이 혼자서 철거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공모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펜스는 C이 자신이 제공한 파이프와 공사 현장에 있던 판넬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E 등의 소유가 아니고, 그 설치를 위하여 E이 가져 온 경첩 등 일부 자재는 훼손된 바 없으며, ③ E 등은 이 사건 펜스 설치 후 공사 현장을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과지급을 이유로 한 선급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그 감정을 위하여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고 출입할 수밖에 없었고, E 등의 이 사건 펜스 설치는 불법적인 유치권 행사이어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C,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펜스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급한 J으로부터 설비, 페인트 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