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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5나14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우토건(이하 ‘상우토건’이라 한다)은 2010. 6. 4.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한화건설이 경주환경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관로공사(1구간) 부분을, 공사금액 6,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6. 4.부터 2012. 10. 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D는 2011. 3. 16. 상우토건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 부분 중 도로 굴착 후 하수관로 매립까지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3. 16.부터 2012. 10. 7.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11.부터 2011. 7. 29.까지 원고에게 굴삭기(0.3W, E)와 덤프트럭(25톤, F)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비대여 및 노무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경비를 아래와 같이 대신 변제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 수취인 비고 1 2011. 6. 13. 3,260,311원 G(H주유소) 유류대금 2 2011. 6. 13. 500,000원 I 숙소이용료 3 2011. 6. 13. 828,100원 J(K뷔페) 식사대금 4 2011. 6. 13. 451,000원 L(M식당) 식사대금 합계 5,039,411원 순번 송금일 금액 비고(통장표시) 1 2011. 4. 27. 10,780,000원 B2월 2 2011. 5. 21. 2,113,730원 B주유대 3 2011. 5. 28. 2,039,760원 B4월25 4 2011. 6. 23. 2,695,190원 B5월20 5 2011. 7. 8. 7,150,000원 B4월5월 6 2011. 7. 13. 4,500,000원 B4월5월 7 2011. 7. 29. 3,831,950원 B6월20 합계 33,110,630원

바. 상우토건의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이후 상우토건과 한화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