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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919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기도 도장 개업을 위해 2014. 2. 14.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블록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700만 원은 2014. 4. 1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임대인은 위 상가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4. 4.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4. 14.까지(24개월)로 한다.

[제8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미등기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준공은 3월말 예정임.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 개시일인 2014. 4. 15.까지도 완공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9. 피고를 찾아가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데 이어, 2014. 4. 2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 2조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4. 4. 15.까지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8조 본 계약에 대하여 본 건물이 완공되지 않는 관계로 불이행 계약 파기되어 이행을 여러 번 최고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아, 8조에 의하여 배액 상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