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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67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를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 F가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피고인은 M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향해 갑자기 돌격하므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M의 몸을 움켜잡았을 뿐, 팔로 M의 목을 휘감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E, F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A을 M으로부터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후에 팔을 잡아 꺾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A을 M으로부터 떼어내는 과정에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부분 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I회관 앞 인도에서, 피켓을 빼앗긴 후 다시 I회관 앞으로 1인 시위를 하러 가던 중, 행사보안요원인 E, F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M이 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행사장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⑵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M, E, F, C, N의 각 원심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C의 각 진술서,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M의 목을 휘감아 졸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F가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몸으로 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