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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209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