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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4고단18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2:30경 순천시 승주로 16에 있는 승주장터에서 피해자 D(70세)의 얼굴에 낚시용 뜰채를 씌워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물고기로 보이냐며 따지자 낚시용 뜰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혈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111』 피고인은 2014. 7. 16. 01: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남, 59세)이 노래를 계속 부르자, ‘왜 혼자서만 노래를 하냐. 우리도 좀 부르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D) [2014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제1범죄(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