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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391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9487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한 집행권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26807호)에 기하여 2012. 6. 13. 이 법원 2012본2224호로 별지 동산목록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자 원고는 그 경매기일에 우선매수신고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948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에게 3,665,20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 B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9. 8. 이 법원 2015본3926호로 별지 동산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5카정181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22.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원고가 2012. 6. 13. 별지 동산목록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각 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별지 동산목록 제6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나, 원고 스스로 위 동산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고려건설안전기술단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