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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I 앞 골목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뼈 및 광대뼈, 안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3. 3. 3. 0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4세)이 동네 후배임에도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노상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근처에 있는 I 앞 골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