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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3. 12:00경 대구 동구 D 소재 E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위 3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F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23:00경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501동 11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