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6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2: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과의 다툼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이 많지만,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