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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누6890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무자력이어서 소송구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원고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소송구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19조), 위 규정은 제2편(제1심의 소송절차)이 아니라 제1편(총칙 에 위치하여 그 체계상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이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