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친구인 E과 함께 2018. 1. 11. 04: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인형 뽑기 점포에서, 피고인 B와 E은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문을 손으로 벌린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바디 쿠션 인형 1개를 잡고 흔들어 인형 배출구 쪽으로 인형을 떨어트린 다음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11. 04:20 경 위 ‘H' 인형 뽑기 점포에서, 피고인 B는 인형 뽑기 기계 유리문을 힘으로 잡아당긴 후 그 틈으로 막대기를 넣어 그 안에 걸려 있던 인형을 흔들고, 피고인 A는 인형 배출구 쪽으로 오른팔을 넣어 기계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곰인형 1개와 강아지 인형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1. 04:30 경 위 ‘H’ 인형 뽑기 점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43 세) 가 피고인 A를 붙잡고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찬 후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근 위지 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