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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00:05 경 경기 남양주시 경 춘 로 1375 평 내 호평 역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기 남양주 경찰서 B 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C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경기 남양주 경찰서 B 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송정 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 내 호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자 확인 보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