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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3가합101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해당...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종중은 1967. 8.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종중원인 J, E, F 등 3인(그 중 E은 피고이고, F도 피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진행중 사망함으로써 소송수계인 G, H, I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F 등 3인’이라 한다.

) 명의로 신탁하여 놓았는데, 그 중 J, F이 사망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씩을 상속함으로써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한편 원고 종중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지2 목록 ‘대상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14. 7. 2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 종중은 K 시조 L의 14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사람을 종중원으로 하여 공동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며 종중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사실, 1967. 8. 24.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상 등기원인일자가 ‘1967. 8. 23.’, 접수일자가 ‘1960. 8. 24.’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접수일자는 등기원인일자에 비추어 '1967. 8. 24.'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종중원인 F 등 3인의 명의로 196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