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74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27. 16: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D(32세) 등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불만이 없다.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