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 00:2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잔액이 부족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 서에 사 서명을 위조한 점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 02:50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밀양 경찰서 중앙 파출소 내에서 현행 범인 체포 서를 작성하면서 벌금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 범인 체포 서에 ‘F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현행 범인 체포 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의 자신문 조서에 사 서명을 위조한 점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2. 11:16 경 밀양시 상 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에 ‘F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단 88』 피고인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