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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655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원고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33, 35 내지 37, 39, 40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명단 중...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무렵 청주시 흥덕구 F 지상에 총 300개의 호실로 구성된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2015. 무렵 이 사건 호텔의 건설 시행사인 E과 별지 2 원고명단 각 ‘분양호실’ 란 기재 분양호실(이하 ‘원고들의 각 분양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받은 원고들의 각 분양호실에 관하여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들 일부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원고들도 존재하는바, 그러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과 피고는 2017. 3.경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각 분양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G호텔 공급계약서] 제11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① 을(원고들, 이하 같다)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등)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소유자별 면적 분할이나 위치지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소유권이전절차) ① 갑(E, 이하 같다)은 준공일 전에 미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지정하는 소유권이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본 호텔의 운영은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운영한다.

제18조(임대료 지급) ① 상기 표시 객실의 관리 및 운영주체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② 잔금납부 완료 후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