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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04. 15: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수성점 정문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7세)가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 안된다"고 하며 이동 주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흔들어 어깨에 메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