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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5. 12. 31.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2016. 4. 16.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무면허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그 횟수와 금액이 상당한 규모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2012.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4. 그 집행을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6세, 7세, 9세의 어린 자녀와 노부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