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광주 남구 C에서 시공하는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ㆍ설비ㆍ선박블럭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위 공사 현장의 3층 거푸집 작업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7. 위 공사 현장의 2층 비상계단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