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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144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5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 치료비 : 성형외과 반흔성형술 등 치료비 12,416,090원(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522,678원(= 재산상 손해 9,522,678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중 재산상 손해 9,522,678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한 위 2013.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